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고려예식장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43의7, 대표
윤택선) 주안귀빈예식장 (인천시 남구 주안4동 465의1, 대표 원정문)
한강예식장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의35, 대표 신윤재) 등 드레스와
음식을 강제로 끼워판 3개 예식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려예식장과 주안귀빈예식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을
7일동안 사업장에 게시하고 지방일간지에 위반사항을 공표토록 했다.

또 한강예식장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7일동안 사업장에 법위반사실을
게시토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예식장들이 예식실 임대만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드레스나 식당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면서 "이용을 권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강제성을 띨 경우 이용객이
공정위에 사건을 접수하면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