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노동부장관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의
4단계 총파업과 관련, "여야 정당이 2월중 노동법재개정에 합의한 만큼
노동계도 파업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들이 14일 회의를 갖고 노동법재개정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
이라면서 "이번 간사회의에서 재개정 논의대상으로 정해지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그러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께 시행령을 입법예고,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 허용 등 개정노동법의
일부 조항들이 오는 3월1일 이후 상당기간동안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장관은 이어 "일부 노동계 인사들이 노동법개정 문제를 국외로 들고
나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국내상품의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같은 불순한 움직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고
경고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