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이 자동변속기차량에 대한 시험접수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운전면허시험 준비생들에 따르면 지난 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면허의 종류" 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2종보통 면허에 한해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로 나눠 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충남지방
경찰청 산하 면허시험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조차 모른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변속기 차량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여성과 중.
장년층 예비운전자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주부 김모씨(36.대전시 중구 산성동)는 "오토 자동차 운전면허에 응시하기
위해 시험장에 문의했으나 아직 법개정이 안돼 오토차량에 대한 면허 시험은
접수를 하지않는다고 말했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법도 모른채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니 한심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처럼 충남경찰청의 행정착오로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한 별도의 시험이
치러지지 않자 대전.충남의 자동차학원들도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한 운전
교육을 하지 않은채 2종 수동이나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대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중 오토차량의
면허시험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 했었다"면서 "시험에
필요한 오토매틱 차량과 장구는 모두 준비돼 있어 3월 중순부터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어이없는 해명만 늘어놓았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