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국제 건강보조 식품으로 알려진 DHEA나 멜라토닌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는 본인이 복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각각 2병 (90개들이 기준)만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

반면 시판을 목적으로 한 수입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주문 구입이나
외국제조사에 직접 돈을 주고 소포로 전달받는 경우등은 일절 불허된다.

관세청은 11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DHEA및 멜라토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남용시 국민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해와 이같은 지침을 전국세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DHEA나 멜라토닌을 구입한 여행객들은 자신이
복용하겠다는 각서를 써 내야 각각 알 기준으로 1백80개를 반입할수
있게된다.

따라서 90개들이 2병이나 60개들이 3병 또는 30개들이 6병까지 각서
제출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또 해외친지로부터 소포로 DHEA나 멜라토닌을 전달받을 때에는
세관까지나와 각서를 작성해야 역시 2병 (90개들이 기준)까지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DHEA와 멜라토닌의 수입통관을 원칙적으로 불허함에 따라
서울의 남대문 수입상가 및 종로 일대 대형약국 등 전국 주요도시
수입상가와 대형약국에 조사요원을 수시로 투입, DHEA나 멜라토닌
판매업자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