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전면허 학과 및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올해 나머지 시험을
통과할 경우 연습면허증만 갖고도 운전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11일 지난해 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이들이 종전 규정에 의해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 면제자"라는 검인이 찍힌 연습면허증을 발부,
곧바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일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면 <>2년이상의 운전 경력자를 동승하고 <>"주행연습"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다.

지난해 학과 및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85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나머지 시험에 합격,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5천6백79명이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대로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이들이 소지한 연습면허증을 본면허증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임시로
지난해 운전면허시험 일부 과정에 합격한 사람이 나머지 시험을 통과하면
실제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올해 처음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은 연습면허증을 받아도 운전연습외에는 도로상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