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01년까지 최고 15인승 "밴택시"를 도입하고 현행
배회영업 방식의 택시운행제도를 점차 대기영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택시운행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1일 도가 택시의 고급 교통수단화를 위해 마련한 운행제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역 등에 합승전용의 새로운 7~15인승 밴택시를 도입, 운행할
계획이다.

또 전화 호출과 예약에 의해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노상에서 승객 유치를
할 수 없는 "전세예약택시"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이들 2종의 새로운 택시제를 일부 도시지역에서
시범운행,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2001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일부터 실적수당이 추가되는 택시기사 정액월급제를
실시하고 임금수준과 지급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이나 회사
형편에 맞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합승과 할증요금 등 요금전액이 반영될 수 있는 신형
운행거리측정기를 오는 8월까지 모든 택시에 부착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업체.노조대표로 구성된 지역 요금
조정위원회를 설치, 해당 지역의 복합할증요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10%에 불과한 모범택시 비율을 오는 2001년까지 50%로 늘려 택시의
고급교통수단화를 추진하고 모든 택시에 무선호출 통신망을 조기에 구축,
현행 시내를 배회하며 승객을 승차시키는 택시 영업방식을 호출방식의
대기영업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요금지불 방식도 현금이 아닌 은행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의 장거리 운행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보다 주행요금의
비중을 단계적으로높여 나가기로 했다.

택시회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실 회사를 정리, 택시회사 대형화를
추진하고 법규위반 운전자 및 회사의 행정처분 관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일정기간 (5년)내 벌점 누계가 1백80점 이상인
개인택시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정서함양, 관광안내, 어학교육 위주로 전환하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허취득을 제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고급교통 수단이어야 할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락하고 교통혼잡 등으로 운수회사들이 운영난을 겪어 지입제와 도급제
등 불법경영이 만연하고있다"며 "이번 택시운행 개선대책이 완전 정착될
경우 택시가 고급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아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내
교통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