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7학년도 1학기에 재직근로자 학자금으로 45억원을 대부
키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이달말까지 대부신청을 받는다.

학자금 대부금리는 연1%이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2년 거치
2년(8회) 상환,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

신청자격은 종업원 7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근로자 학자금대부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과 생산성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
업이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 학자금대부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2천9백
54명(전문대 1천2백52명,4년제 1천7백2명)의 근로자에게 총47억1천
5백만원의 학자금을 대부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