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가뭄 제한 급수 12개 시/군 17만명
17만7천4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도초면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격일제 제한급수를 받는 것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승포읍,
마전동, 능포동 등 4개 읍, 동과 양산시 웅상읍, 의령군 의령읍, 하동군
하동읍 등 모두 13개읍, 9개면, 8개동에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제한급수지역 주민은 경남이 11만4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 2만7천명,
제주 1만9천명, 충남 1만6천명 등이다.
이 가운데 충남 서천군 장항읍과 경남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등은 시간제 급수를 받고 있고 전남 신안군, 제주시 등
15개 읍, 면, 동은 격일제급수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밖에 경남 남해군 3개 읍면과 고흥읍 등은 3일에 1회씩 물이 공급되고
흑산면에는 5일에 1회씩 수돗물이 나오는 최악의 물기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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