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고기도 오는 3월부터 상장경매제로 거래된다.

서울시는 6일 생산어민들의 판로확보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3월1일부터 담수어를 시장에서 경매로 거래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경매로 거래되는 품목은 민물장어 민물돔 메기 미꾸라지 등 4개
어종이며 경매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3시 등 1일 2회이다.

공사측은 다른 어종은 수의매매를 하되 경매여건이 조성되면 단계적으로
경매품목으로 추가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측은 담수어를 내다파는 사람들을 모두 수집상으로
등록시키고 중도매인이 개별적으로 위탁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공사측은 "상장경매를 통한 공정한 거래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