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배출가스보증기간이 현재의 5년 8만km에서 미국연방기준과 동일한
10년 16만km로 현재의 2배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공단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울산 온산 미포국가공단에 대해
아황산가스를 총량규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시설규제기준도 여천공단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1백50여개 석유화학관련업체들도 VOC배출량을
줄이기위한 시설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5일 대기오염저감대책으로 자동차생산단계에서의 오염물질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승용차배출가스보증기간을 현재의 2배수준인 10년 16만km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자동차업체의 생산시설교체에 필요한 시기등을 감안, 올해
수출차종을 우선대상으로해 회사별 1개차종이상에 적용하고 98년 총생산
대수의 20%이상, 2000년에는 전차종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또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시범운행지역을 현재 안산 1개
지역에서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청주 과천 등 7개지역으로 늘려 1백대를
추가운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및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해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이나 국립공원 관광특구 등을 대상으로 전력회사순찰차량
이나 공공기관업무용차량 자동차업체의 시험용차량 등은 전기자동차 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되는 대기오염물질총량규제의
효과를 높이기위해서 현재 여천공단의 석유화학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는
VOC시설규제기준을 울산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울산 온산 미포공단에도 VOC시설규제기준이 적용되면 울산지역의 석유화학
업체 가운데 대다수의 대형공장은 시설교체가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공단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올하반기에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울산 온산 미포국가공단내 3백19개 대기배출업소에 대해
아황산가스총량규제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환경용량과 아황산가스 최대배출량을 비교해 개별
입주업체별로 배출허용한도량을 배정하게 된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