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부를 포함한 전남 광양만과 가막만지역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광양만지역 1천29.2평방km중
지난 82년 이미 지정된 2백52평방km를 제외한 7백77.2평방km와 가막만지역
2백77.5평방km를 해양오염방지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최근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지역의 지정을 동의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는
15일까지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역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기초시설 확충 <>환경
친화적 양식어업 추진 <>어업면허, 매립면허, 점.사용허가 등 규제가 시행
되며 환경규제 강화에따른 주민생계 보전대책도 아울러 세워진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광양만지역 = <>광양시 전역 <>여수시 오천.덕충.만흥.공화.수정동
<>여천시 삼일.묘도.상암동
<>순천시 해룡면 일부
<>여천군 율촌.소라면 일부
<>경남 하동군 하동읍.고전.금성면 및 금남면 일부
<>남해군 서면 및 설천.고현.남면 일부

<>가막만지역 = <>여천시 여천.주삼.시전.쌍봉동
<>여수시 전역(광양만지역 제외)
<>여천군 돌산.화양.화정.남면 일부

< 광주 = 최수용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