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설날을 앞두고 수입임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
로 허위표시 또는 혼합판매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
속을 실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고사리 표고버섯 송이버섯 곶감 호두 등 주요제수용 및 선물용
임산물의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팔거나 섞어파
는 등 원산지표시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
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이번주중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키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국산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최고3년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최저 3만원이상 최고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채자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