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는 앞으로 정체현상이 상습화된 곳을 비롯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구역단위로 수립한 교통대책을 시행해야
다.

건설교통부는 2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전국 13개 시.도가
2월부터 교통혼잡이 빈번하게 기준이상 수준에 이르는 곳을 특정구역으로
정해 집중 관리토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시속 10km 이하의 교통정체가
30분이상 지속되는 사태가 일주일에 2회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교통혼잡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교통혼잡 개선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일부를 분담하고 구역
주민, 구역내 시설 소유주에게 나머지 비용을 분담시켜 교통혼잡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형 시설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사후에 교통혼잡개선 대책 비용까지 물게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5개 지역을 교통혼잡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구역 교통혼잡 개선비용 분담기준은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