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를 상대로 특정 자격증만 취득하면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보장된다는 일부 학원과 교재 판매회사들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격증만 따면 기업체에 의무채용되는 것은 물론 취직을 안하더라도
자격증을 임대해 월 70만원은 너끈히 챙길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 할 수
밖에 없었지요"

지난 가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김철수씨 (가명.40)의 웃지
못할 예기.

김씨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이렇게 과대.허위선전한 한 출판사 영업원
사업의 꼬임에 빠져 40여만의 돈과 함께 꿈도 날려 버려야 했다.

명예퇴직자를 상대로 특정 자격증만 취득하면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보장된다는 일부 학원과 교재 판매회사들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특정분야
자격증 취득자를 대량 채용할 것이라고 광고를 한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30만원~1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교재를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일부 판매회사 영원사업들은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몰리는 공원이나
극장 등을 돌며 사기판매에 잔뜩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명예퇴직자 박선광씨(42)는 최근 K고시원의 영업사원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대기업에 금새 취직할 수있다"고
유혹, 단번에 40만원을 카드 결재했다.

그러나 정해진 날에 보내주기로 한 문제집이 제때 도착하지 않을 뿐만
않아 건설교통부에 문의해 본 결과 "의무채용"도 거짓이었음을 금방 알수
있었다.

자격증 관련 사기행각을 벌이는 학원과 교재판매회사들은 생활지도사
주택관리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검색사 번역사 등도 자격증 취득과
함께 곧바로취업할 수 있는 "돈벌이 자격증"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자격증 교재 관련 피해를 당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40건에 달한다"며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인지를 확인한뒤 <>그렇다면 꼭 담당부서에 문의, 취업전망 등을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