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차나 수입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충돌
시험을 받게되며 그 결과가 일반에게 공표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충돌시험결과 공표제도(N-CAP.엔캡
)의 도입을 검토, 내년중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엔캡은 자동차가 정면 충돌할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험결과가 공표될 경우 소비자들의 자동차 기종선정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되는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
로 보인다.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시속 56km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켜 전자감
응장치가 부착된 마네킹 운전자와 조수의 머리부분 충격및 흉부가 받은 가속
도 등을 수치화, 5개 등급으로 나눠 소비자정보지와 주요 일간지등에 공표하
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점수순에 따라 최저 별표 1개에서 최고 5개의 별표가 표시된다.

건교부는 이제도 시행과 함께 미국등 선진국과 이 시험의 교차 인증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엔캡제도의 운영을 위해 경기도 남양만 소재 자동차시험연구소
에 충돌시험장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외국에서는 미국이 운수부의 주관으로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를 대상으로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등은 민간 주도로 운영중이
다.

김병운자동차기술과장은 "충돌시험은 자동차 안전의 종합편이라고 볼수 있
다"며 "소비자보호와 국내 자동차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위한 방안이 엔
캡제도"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