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용기의 무게에 따라서 판매돼 온 LP가스가 앞으로는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 요금을 매기는 체적판매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가스안전사고의 위험과 배달기피 등으로 인한 가스사용 가정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LP가스판매를 중량판매제에서 체적판매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체적판매제란 건물 단위별로 설치된 용기보관소에 적정량의 가스용기를
비치한뒤 가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가스용기에 부착된
계량기를 통해 사용량을 측정, 요금을 내게 된다.

가스용기 시설비는 가구당 32만원 정도로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액 융자된다.

시는 올해는 새로 짓는 주택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체적판매제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모든 식품접객업소, 99년에는 공동주택, 2000년에는
모든 단독주택으로 이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