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계열사의 연쇄부도 사태와 관련, 한보그룹의 당진제철소 항만
및 매립지 조성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한보는 지난해 8월부터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5만t급 2선석 규모의 전용부두옆에
20만t 및 10만t급 대형 부두 2선석을 오는 2000년 8월 완공 목표로
건설해왔다.

또 한보철강은 지난해 7월부터 98년 6월 준공 목표로 당진제철소 옆에
화력발전소 유연탄재 처리장, 제강슬래그 매립장, 코렉스 원료장 조성을
위한 49만4천평방m 규모의 해안매립공사를 해왔다.

두 공사의 사업비는 전용부두 공사가 1천8백86억원, 매립공사가
3백39억원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얼핏 보면 이 공사들이 부도처리된
한보철강과 (주)한보를 인수할 제3자에게 사업권이 승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법조항에 걸려 권리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의 시행령상 민자 항만공사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사업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50% 이상의 공정일 때
한해 허용하며 공정이 50% 미만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는 공사 중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후 이때까지
조성된 공사분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보의 전용부두 공사는 현재 15%, 매립공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제철소운영의 필수시설인 부두와 매립장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제철소 가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항만공사 사업권을 따낸뒤 곧바로 타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이문을 챙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든 시행령 조항이
한보철강과 (주)한보를 인수할 기업의 발목을 잡은 꼴"이라며 "공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 사업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공정과
무관하게 인수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