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T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는 금융.보험업 및 사무직 사업장들은 5월부터
는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 "기계.기구 리콜제"가 도입돼 기계.기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업
체가 스스로 시정해야 하며 발암성이 높은 청석면 갈석면 벤지딘염산염은
제조 수입 및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절차를 마친뒤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및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들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은행지점 보험대리점 등에서는 의사 간호사나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관리자를 채용,근로자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

이는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들 사이에 VDT증후군이 확산
되고 있고 기업이 경영합리화에 나서면서 과로 스트레스 운동부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이 늘고 있어 보건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 프레스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기계.기구에서 자
체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
(리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노동부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하게 된다.

발암물질인 청석면 갈석면 벤지딘염산염에 대해서는 제조.사용허가대상에
서 금지대상으로 관리수준을 높였다.

다만 염료 원료로 쓰이는 벤지딘염산염은 원료대체에 따른 공정변경이 필
요해 99년부터 제조.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또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제도(공사대금에 안전
시설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제도)가 5월부터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99
년부터는 철강 제련 등 제1차금속산업(비철금속산업 제외)으로 확대적용된다.

이밖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요건이 완화돼 근로자 3백명이상 사업장에서
10년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했거나 전문대학이상의 안전.보건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이들도 안전.보건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