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28일 과속차량 빈발지역 10개소와 합승 장기정차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 상습 법규위반지역 6개소 등 16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올 11월까지 설치, 24시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될 과속차량 단속지점은 <>헌릉로 2개소(홍씨마을
입구와 헌인마을입구 건너편) <>남부순환로 3개소(공무원교육원 입구,
예술의전당 국악당앞, 방배동 무지개아파트앞) <>반포로 3개소(성모병원앞,
대검찰청앞, 서초케이블TV 건너편) <>신반포로 2개소(세화여고 육교앞,
잠원초등학교 입구)등 10개소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지점은 강남역 2개소, 서초역 2개소, 방배역 2개소 등
6개소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