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일정 자격의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소기업에는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격차분을 보전해주고 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한 전문인력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순희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소기업연합
주최로 정부 학계 연구원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흥사단에서 열린 소기업 인력난해소방안 공청회에서 "명예퇴직자 등 실직자의
소기업 인력자원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위원은 "전문지식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명예퇴직자를 비롯한 실직자
들이 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무엇보다 임금격차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임금격차분을 정부가 지원해줄 경우 <>실직자 재취업 활성화 <>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의 빈번한 이직이 소기업의 기술축적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동부 이만호 고용총괄심의관은 이에 대해 "임금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고 "소기업 장기근속자
세제혜택 부여방안에 관해서는 재정경제원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소기업연구원의 김옥현 연구원은 "세제혜택 부여는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소기업의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위원은 이밖에 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고용창출 방안으로 <>소기업
인력지원센터 설립 및 소기업 전문인력은행제도 운영 <>실직자를 위한
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실직자 채용 소기업의 적극적 동기유발책 등을
꼽았다.

강위원은 "30대.40대 생산직실직자들을 재고용할 경우 소기업의 인력난은
15% 가량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 관심을 끌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