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유행성 독감이 지정전염병으로 고시돼 오는 9월부터 저소득층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내달초 "표준예방접종지침"을 개정,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를 정부지정 전염병으로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예방접종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유행
예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일단 이를 지정 전염병으로 고시한뒤
오는 9월부터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과 고아원 등 시설아동들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백신을 놓아줄 방침이다.

또 무료접종 및 실비접종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자 동향과
접종사업 성과 등을 보아 법정 전염병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전염병은 법정 전염병에 준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시할 수 있는데 B형간염과 에이즈의
경우 87년 지정전염병으로 고시됐다가 각각 93년 및 95년 법정 전염병으로
전환됐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