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성신부전증 호흡기질환 등을 앓는등 신체 내부의 장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 이기호차관은 26일 "몸안의 장기이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
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되도록 장애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며 "장애인 복지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장애대상 <>질병과의 상관관계 <>
노인병과의 구분방법 등 구체적인 장애기준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
다.

세부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등을 거친 뒤 확정하되 연차적으
로 내부장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성신부전증 만성호흡기질환 만성간장질환 등을 앓아 정
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분류
돼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게된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