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4일 화의신청을 한 상
장 주택건설업체 (주)동신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신은 이날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의 허
가없는 임직원의 채용,담보권및 임차권의 설정등이 금지된다.

동신은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화의조건(채무변제계획)을 마련해 주거래은
행등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화의개시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 법원의 감
독없이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화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에서 은행
측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신은 도급순위 57위(96년 기준) 도급액 2천1백68억원의 주택건설업체로
지난해 주력사업인 아파트부문에서 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자금난을 겪은
데다 금융권의 대출금상환압박을 받아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지난 14일 이를 전격 취하,화의신청을 다시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