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산물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위해 요소중점관리점 (HACCP)
제도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이에따라 수출수산물의 경우 생산 및 원료단계에서부터 제조 가공
최종소비자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 엄격한 품질안전관리를 받는 등
수출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3일 HACCP제도를 오는 12월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미국이 12월18일부터 HACCP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통보해온데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잇달아 시행할 예정이어서 우리 역시 이 제도의
전면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수산물검사법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수출당사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할지 여부는
관련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지난 91년부터 유럽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HACCP제도와 유사한 EU위생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 패류를 수출하는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출품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원료 생산자는 물론 가공자
유통업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생산설비도 개선해야하는
등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HACCP는 식품의 생산에서 제조 보관 유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미생물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에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