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주조 금복주 대선등 지방소주 3사가 OB맥주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법원에 낸 회계장부열람 등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 (심명수 부장판사)는 22일 이들 영남소주
3사가 OB맥주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OB맥주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및 등사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계장부 열람권은 5%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위해 해당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수주주에 의해
행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주식지분 5%에 대한 주주명의를
개서한 사실이 인정돼 현행 상법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만큼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남소주 3사는 판결 결정문이 도착된후 5일동안 OB맥주의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OB측은 "영남 소주3사의 회계장부 열람요구는 소액주주권을 악용한
파렴치한 행위인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