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중앙회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감원은 90년대들어 두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농협은 22일 오는 30일까지 40세이상 15년이상근무한 중앙회 일반직원과
간부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각도별로 받게 되며 본부에서 취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농협은 문민정부 출범이후인 지난94년 당시 중앙회직원 1만7천명중
5백90명을 감원했었다.

이번 명예퇴직하는 일반직원은 퇴직금과 별도로 현평균임금 3년치와
그후 5년간에 대해 고정급여의 3분의1을 받게된다.

15년 근무한 일반직원의 경우 퇴직금과 합쳐 총 1억2천만~1억5천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간부직원의 경우 현재평균임금 4년치와 그후 5년간 고정급여의 3분의1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데 25년간 근무한 부장급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합쳐 약 4억원정도를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명예퇴직은 금융개방에 따른 기계화 등에 대비해서
조직을 줄이고 젊게 하기위한 것"이라면서 "아직 본격적인 자동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더많은 감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명예퇴직자신청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94년 나이들고
승진안된 직원들이 다수 퇴직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농협관계자는 내다봤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