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각종 환경위반사범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오는 2월
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각 구.군은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 대상 위반자를
신고할경우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경고 및 개선명령 대상 신고자는
1만원권 도서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또 매연차량 등 경미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기관
전화번호가기재된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주기로 했다.

< 인천=김희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