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정책과 시설기준등을 정하고 환자들의 입퇴원과
처우개선 등을 관리할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 정신과의료계
소비자대표 등 15명으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정신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이나 처우개선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병원 등 관련시설의 기준이나 보건정책 등을 심의, 합리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방안을 만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