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20일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열차운임이 토.일요일 등주말에는
기준요금보다 10% 할증되고 화~목요일에는 10% 할인되는 탄력운임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휴일과 신정.설.추석 연휴, 그리고 하계특별수송기간에도 할증운임이
적용된다.

철도청은 그러나 주말 요금 할증에 부담을 가질 승객들을 고려, 통일호에
대해서는 탄력운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