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 이종상 검사는 19일 10억원대의 부도를 낸 유명필기구
제조업체 한국빠이롯드전자공업 대표 고석진씨(48.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손모씨 등
거래업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 부도를 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고씨는 총 1백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냈으나 피해자들이
자신을고소하자 부도액 가운데 90억원 가량은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