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이어 대전지법에서도 신한국당이 기습처리한 노동관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한상곤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만도기계(주) 대전공장
노조 선전부장 임두혁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인 김연수
변호사가 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계법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성립여부 및 신청인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따라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한판사는 결정문에서 "임씨가 벌인 노동쟁의와 집회 및 시위는 국회 내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의 폐지.개정 등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이기는 하나 근로자 계층 또는 노조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 관련된
법률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쟁의행위가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범주안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집회와 시위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허용범위안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