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규정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조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됐더라도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16일 성모씨(서울 동작구 흑
석동)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인사규정에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이 불가피
할 경우 근로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대기기간까지 복직되지
못할 경우 자연면직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조
합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성씨를
해고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정리해고 요건은 <>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운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며 <>경영방침의
변화,작업방식의 합리화,신규직원 채용금지등 해고해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
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며 <>노조
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을 거치도록 하고있다.

성씨는 지난 95년 4월 조합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과장
급 이상 간부사원 4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고 대기기간까지 복직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자연면직조치하자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