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생 이청우 피고인(21.건축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장애인시설 봉사 등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립대생 김상기 피고인
(24.건축3)과 홍희자 피고인(21.여.국문3)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1백시간 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사범 등
확신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