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수뢰 공무원이나 음주운전 사범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장애인 간병이나 공공장소 청소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또 음주 무련허운전등 교통법규위반자도 하루 10시간씩 최고 1백시간까지
안전운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대법원은 13일 개정형법에 따라 올해부터 성인범에도 사회봉사봉사명령제가
확대실시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회봉사명령은 특히 뇌물 배임 횡령죄 같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가를 받은 사범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등에 주로 부과되며 본드등을 흡입한 약물남용사범이나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사범, 성범죄 사범에게는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은 최고 5백시간내에서 집행유예기간 1년
단위로 1백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직업의 유무, 성격,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사가 50%범위내에서 증감해 부과할수 있게 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