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 전원이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서울시는 13일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한 이후 서대문 은평
마포 강북구 등 4개구청에서 체납자 1천13명 (53억7천3백만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21개 구청도 오는 20일까지 고발대상 체납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발예고통지서를 발송한뒤 이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0일 관할 검찰에 전원고발키로 해
고발대상자는 4천~5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형사고발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