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업훈련 실시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사업내직업훈련이나
인정직업훈련과 같은 민간부문의 직업훈련 실시가 쉬워진다.

노동부는 13일 직업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 등 훈련실시요건과 훈련관련
절차를 대폭 완화 또는 간소화하는 내용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훈련실시기업의 부담이 감소,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직업훈련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이나 재훈련의
경우 현행 30명이던 직업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한도가 60명으로 늘고
필요한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인정직업훈련실시기관이 단일직종에 한해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한을 완화, 5년이상 직업훈련 실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직종이 아닌 직종의 훈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과는 달리 직업훈련기관이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비 등 훈련관련
사항을 연도중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주가 연도중 새로
직업훈련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신고 또는 승인신청토
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14일전까지로 완화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신청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7종에서
3종으로 줄임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