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면적 3만평방미터이상의 일반건축물과 16층이상의 빌딩, 높이가
11층이상 또는 3백가구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대한 건축규제가 강화
된다.

또 준농림지역에서의 6층이상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해지고 구릉지 학교 및
문화재 주변지역에서의 아파트층고가 엄격히 제한된다.

충남도는 13일 기초자치단체들이 고층아파트와 대형건축물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줌으로써 환경파괴에 따른 주민생활의 질적 저하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규제방안을 확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건축심의만 받았던 16층이상의 빌딩 또는
연면적 3만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과 11층이상이거나 3백가구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농촌지역 준농림지역에서의 6층이상 아파트건립을 제한하되 도시경계로
부터 1km이내에 있고 앞으로 10년안에 도시화가 완료될 지역(천안 아산 당진
등)은 8층까지 허가하기로 했다.

또 경사도 5%이상의 구릉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최고층의 높이가
구릉지 최고높이보다 5층가량 낮아야하고 구릉지 인접도로변에서의 15층
이상은 건립할 수가 없다.

학교 또는 연구단지 주변의 아파트 건축은 앞동의 경우 학교 및 연구용
건물 높이보다 낮아야하고 맨 뒷동은 앞동 꼭대기로부터 사선으로 45도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주변은 보호구역경계의
지반높이에서 17도 사선범위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도는 건축 도시계획 회화 조경 조형예술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이달중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