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 집행시기를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파업과 명동성당측 공식반응 등 사태의 진전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정치권과 종교.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공권력 조기
투입에 반대하고 있고 공권력 투입이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공권력 조기투입을 일단 유보한 상태지만 14일
한국노총의 2차 시한부파업과 1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으로 큰
경제적 손실과함께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될 경우 영장의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공권력 투입시기가 오는 15일 이후에나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TV토론
제의에 대해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후 국민적
양해를 구하기 위해 예정된 정치적 수순을 밟는 것에 불과하다"며
"들러리를 서는 식의 토론참여는 무의미하다"며 이대표의 제안을 일축.

권위원장은 또 "현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난 26일
기습통과된 노동법의 전면무효화 선언뿐이며 이를 토대로 민노총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

<>.김수환 추기경은 12일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현시국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자, 사용자가 모두 대화로 현재의 난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

김추기경은 이날 낮 12시 명동성당에서 일요미사를 접전한 자리에서
이같이 촉구.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