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내무 법무 노동 3부장관 명의의 합동담화문을 통해
노동법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노동계에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3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개정 노동법은 무한경쟁속에서 노사
공존공영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한 고뇌의 산물"이라고 전제, "새 노동법은
결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대량해고를 통해 경제를 살리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노동법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3부 장관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지난 연말부터 노동계의
불법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불법파업이계속된다면 산업평화 확보와 법질서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