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의 ''기소전 보석''제도에 따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가 첫 케이스로 보석보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치과기공소 무면허 직원 김모씨(35)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씨는 보석금 5백만원을 납부하면 석방되나 서울 중랑구 중화동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기소전 보석이란 기소된뒤 신청되는 기존 보석제도와 달리 구속적부심 신청
피의자중 무조건 석방하기는 부적당하나 보석석방 적용이 가능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기소전에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죄질이 비교적 무거워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기소전 보석결정을 했다"며 "김씨가 보증금 7백만원
의 월세를 살고 있는 점을 감안, 통상의 보석금보다 낮은 5백만원으로
보증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Y치과 기공소에서 면허없이 직원
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26차례에 걸쳐 치과의사 등에게 보철 등을 공급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