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약국 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지며, 의약품 도매상들은
별도의 영업소나 창고를 확보하지 않고도 수입상면허를 받을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령"이 지난해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에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약국의 경우 반드시 5평방m 이상의 조제실을 포함해
총면적이 15평방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령에서는
조제실과 저온보관시설 등의설치의무는 계속 놔두고 면적제한은 없앴다.

또 종전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수입업자를 겸하기 위해서는 도매상
허가때갖춘 영업소나 창고 외에 별도로 수입약 취급.관리용 영업소나
창고를 두도록 했으나 개정령에서는 이를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