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8년부터 탁아소나 놀이방 등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자금으로 올해중 2천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단순한 탁아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
능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등과 협의, 관련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연
말정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정산한도는 유치원과 같은 연 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과는 달리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소득공제를 해줄 경우 약 65만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새로 짓는데 2천억원을 융자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천6백개의 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영유아 보육시설을 모두 1만
4천개로 확대키로 했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