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골수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연령
상한선을 50세로 높이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백혈병으로 제한했던 대상질병을 백혈병 전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골수이식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질환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성임파구성 백혈병의 경우 1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대상연령 제한을 없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