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외항선박은 해난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때 대응능력과 선박유지 보수등 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인 국제안전관리
규약 (ISM Code)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위해 이달중 "선박안전관리규정"을
제정,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국내선박들의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해 원활한 운항을 도모하고
해운선사로 하여금 조기에 선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