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류제조업체인 (주)한국타포린(대표이사 오세윤)이 30일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타포린은 이날 법정관리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에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재산보전명령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한국타포린은 신청서에서 "국제원유가 폭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급격히
상승한 반면 주생산제품인 PE타포린의 국제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수익성
이 악화되는 등 재정적 파탄을 일으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타포린은 이어 "자산규모가 5백17억원이고 부채총액이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의 1백2억원을 포함, 모두 5백16억여원으로 자산에 잉여가 있고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호그룹으로부터 운전자금을 지원받기로 확약
이 돼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타포린은 이와함께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연간매출액중 약
74%를 수출해오는 등 합성수지제품 전문회사로 성장해왔다"며 "내년도 PVC
및 PE제품수주액이 리비아 군사시설 위장막 3천1백만달러(2백63억여원)를
포함, 5천만달러에 달하는 만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단기간내에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포린은 지난 70년 설립된 합성수지제품 제조회사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1월 (주)대우와 공동으로 베트남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등 타포린 공급주력업체로 성장해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