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측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 (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29일 조모씨등 노조간부
8명을 해고한 코리아 써키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소사장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은 분명하나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여부는 경영권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회사측이 이를
반대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코리아 써키트측은 지난 94년 5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5년이상 근속한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독립된 공정을 맡도록 하는 소사장제를 전면 도입
하려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근로자들이 옥외농성등 파업을 강행하자 조씨 등
노조간부 8명을 해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