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27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
노동부.경찰청 등 5개 유관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노사분규사범 수사
지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일반사업장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서울지하철과 종합병원
등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키로 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파업 주동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엄중처벌키로 했다.

특히 노조 상급단체의 핵심 지휘부, 단위 사업장 노조의 핵심간부, 운동권
학생 등 파업지원세력 등이 개별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
선동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공익부문 사업장의
파업이 장기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경우 또는 일반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