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안강민 검사장)는 17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상고키로 했다.

검찰은 "금융실명제 위반사범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해석상 잘못이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금진호 전의원, 이경훈 전대우사장,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위반 사범에게 적용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서 "실명제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에서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그동안 적용해왔으나
이 마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금융실명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명령"에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면서 "법조항이 완비되기전이라도 실명제
위반사범에 대해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 정태수
피고인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