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7일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을 몰수했다.

또 무기중개상 권병호씨 (54.기소중지)를 통해 이 전장관에게 뇌물을
준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씩이 구형된 전대우중공업 사장 석진철피고인과
전 전무 정호신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전장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대우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UGI사 대표 이남희피고인과 전대표 강종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군과 무기중개상, 방산업체간의 "추악한
커넥션" "이라고 규정짓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한 만큼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4월 경전투헬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권씨를 통해 1억5천만원을 받는 한편
국방부가 심의중인 항공기정비 전산화시스템(CDS)사업추진 상황을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