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22년6월을
선고받은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중 주영복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전원이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6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비자금사건과 병합된 전.노피고인에 대해 군형법상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1심보다 형량이 낮은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전.노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내란을 통해 힘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많은 인명을 살상,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그러나 87년 6.29선언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천, 뒤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황영시.허화평.이학봉피고인에게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정호용.이희성.주영복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허삼수.유학성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최세창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차규헌.장세동.신윤희.박종규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5.17,5.18과 관련 전피고인 등 5명에게 적용된 내란목적살인죄의
경우 광주재진입작전 부분에만 적용, 나머지 시위진압과정 부분은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규정했으며 1심에서 내란
목적살인죄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영시.정호용피고인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측은 상고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 않은채 "판결문을
분석한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